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0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2주 연장하면서 이같은 조치를 추가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3일 정오부터 6월 7일 24시까지 내린다고 23일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경기도는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영업주나 시설 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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