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제 몸수색 두 번이나 하고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서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빼앗아갔다"
"검찰이 증거물 제출하면 압수수색 안 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겨"
"검찰이 제보자 신분 캐물었지만, 공익제보자 보호하고자 신원 밝히지 않았다"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해온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검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민 의원은 "검찰이 투표용지 입수 경위와 제보자 신분 등을 캐물었다"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자 신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찾고자 민 의원과 변호인의 몸을 뒤진 뒤 청사 밖으로 나와 민 의원이 타고 온 차량을 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의 변호인이 몸 수색을 거부하며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다.

민 의원의 변호인은 "투표용지 등 증거물을 제출하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는데 검찰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정부지검 검사가 조사가 끝난 뒤 제 몸 수색을 두 번이나 하고 변호인들의 몸 수색도 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제 차를 어디론가 끌고 가더니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빼앗아갔다"고 적었다. 

이어 "이 나라 검찰이 부정선거 당사자를 놔두고 그 고발에 앞장선 야당 의원을 이렇게 탄압하고 있다"며 "부정선거보다 야당 탄압에 앞장서며 수사력을 낭비하는 검사들에게 격려 문자를 보내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날 검찰 청사에 들어가기 전 민 의원은 SNS에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해) 공범 또는 교사범 이런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며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목록 중 첫 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덧붙였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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