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이날도 표창장 원본 문서 아닌 사진 파일 제출
재판부 “파일 생성 계기와 시기 말하라” 추궁
변호인 “판사님, 민사소송 아닌 형사소송이다” 항의
사진 파일 발견 시점 따져묻자, 변호인 “피고인이 알 수 없다”
정경심 측, 조민 인턴 참여 따지는 과정서 친구들과 술마시는 사진 제출 논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경심씨 공판에서 재판부와 정씨 측 변호인이 충돌했다. 재판부가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씨의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파일이 어느 시점에 발견됐는지 추궁하자 “민사소송도 아니고 혐의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동양대 표창장 원본 문서가 아닌, 컴퓨터 사진 파일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선 공판에서도 해당 파일이 정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정씨는 동양대 교직원으로부터 해당 표창장을 발급받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렇다면 정씨 컴퓨터에 원본이 아닌 파일로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이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표창장 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다른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하거나 복사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업무용 컴퓨터의 사용자는 누구인지, 데이터를 강사 휴게실에 있는 컴퓨터에 백업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저장된 경위에 관해서 정확하게 누가 컴퓨터에 관련 자료를 백업했는지, 어떤 파일을 백업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변호인의 진술 상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했다. 변호인은 “저희가 알지 못해 추정된다고 썼다”며 “제 개인의 생각인데 계속 오랜 기억에 대해 입장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형사소송은 검찰이 기소하면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며 “민사소송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장이 기억이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판단을 한다. 근데 여러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하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알 수 없다.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정씨의 강사 휴게실 컴퓨터를 검찰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물로 간주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고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증거가 위법하므로 컴퓨터에 담긴 표창장 파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씨의 컴퓨터에 표창장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표창장 사진 파일에 대해서도 “이 사진 파일은 변호인 측에서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진 파일 생성 계기가 있을 것 아니냐”며 “그것을 누가 찍고 전달했는지가 나와야 하는데, 피고인 측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할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씨의 딸 조민(29)씨가 2009년 5월 15일 서울대 법인권센터의 국제학술대회(세미나)에 참석했는지를 놓고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을 문제삼기도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지난해 10월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게 분명하다며 당시 현장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등장하는 한 여성을 지목했으나, 실제 세미나에 참석했던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는 검찰 조사에서 해당 여성을 조씨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동영상 속 여성이 조씨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해 변호인이 조씨 사진을 제출한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 중엔 조씨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 주장대로라면 이 사진이 촬영된 시기는 조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이다. 재판부가 “염색한 친구들도 있고, 소주를 마시고 있는데 촬영 연도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엄마는 아시겠죠”라며 “연도가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보내달라”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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