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국회 본회의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에 환영 의사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 확대하기 위한 체계 구축할 것"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각각 약 140만명, 약 60만명 등이 국가 지원 대상

문재인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예술인을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입장 표명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금년 말까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위한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후 사회적 대화를 거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금년 중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높은 직종을 우선 적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고용보험이 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호평했다.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이번 개정안의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이 높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 수 있는 9개 직종의 약 77만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우선 적용 대상이라 판단하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근거인 구직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고,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며 이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도입은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한국형 실업 부조인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을 통해 연간 200만명 이상이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각각 약 140만명, 약 60만명 등이 국가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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