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임모씨 “허위 잔고증명서에 속아 18억원 떼여” 민사소송 제기
장모 최모씨 등, 성남 도촌동 땅 매입 위해 350억원대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다만 임씨 돈 빌리는 과정서 최씨 개입 없었다는 게 검찰과 재판부 판단
최씨 “동업자 안모씨에 속아 잔고증명서 만든 것”...의혹 부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지난 2018년 10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모 사기 혐의에 대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21일 사업가 임모씨가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수표금 소송 1심 선고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임씨는 2014년 4월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58)씨가 2013년 6월 24일자로 약 71억원이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믿고 최씨 등에게 18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임씨는 당시 최씨가 “내 사위가 윤석열 검사”라고 강조하면서 투자를 부탁받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위조된 잔고 증명서에 속아 돈을 떼였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최씨는 동업자인 안모(58)씨, 가담자 김모씨와 함께 신안저축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4차례에 걸쳐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4월1일 약 100억원, 6월24일 약 71억원, 8월2일 약 38억원, 10월11일 약 138억원 등이다.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직원에게 자금력을 증명하고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최씨와 안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못 해 계약금이 국가로 귀속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뒤 위조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임씨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 최씨의 개입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최씨도 검찰 조사에서 임씨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씨 등은 이 사건에서 언급된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최씨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며 “안씨에게 수십억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다”며 “최씨에게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를 부탁하지 않았고 최씨가 준 증명서도 진짜인 줄 알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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