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돼 산림청이 추진해온 도시숲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시숲법은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도시숲’을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은 제외”한 “도시에서 국민의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했다. 생활숲・가로수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법안에는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대한 산림청의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돼 있다. 산림청은 지자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시숲 조성을 위해 사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청장이 도시숲등의 체계적 조성・관리를 위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사업 참여자격 ▲도시숲지원센터 설치·운영·지정 ▲민관 협의체 및 관련 단체 구성·운영 ▲모범 도시숲 인증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나무와 토지 등의 기부·증여·위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도시숲법(당시 도시숲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11년 발의됐으나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사업법인 등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법안은 조경분야의 대응으로 2012년 국회에서 폐기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제정 단계부터 조경계와 협의해 조경업체의 시공 참여를 명문화했다는 차이가 있다.

산림청은 다양한 유형의 도시 숲 조성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 숲 인증 제도도 신설할 예정이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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