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육군본부, 軍 인사 52명의 공적 검토
5·18 특별법 따른 것...앞서 76명 표창 취소돼
다만 5·18과 무관하거나 다른 공적도 인정될 시 박탈 안돼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국방부가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훈·포장을 받았던 군 인사들의 서훈 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훈·포장의 수여 근거가 되는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시민 진압과 관련될 경우 해당 인사에 대한 서훈 취소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는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부터 훈·포장을 받은 군 인사 52명의 공적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1980년 12월 31일 국방부 일반명령 1호를 발령하고 63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했다. 이 중 당시 3공수 대대장을 포함한 11명은 12·12 군사반란 사태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훈장이 박탈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52명 중 대부분이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12·12 사태 가담 등의 이유로 훈·포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7명은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 소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훈·포장의 수여 기록에 구체적인 공적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서훈이 됐는지 경위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국가기록원과 육군본부를 통해 52명의 공적 내용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적이 5·18 민주화운동과 무관하거나 관련 공적이 다른 공적과 함께 있다면 특별법에 따른 서훈 취소는 어렵다”고 밝혔다. 5·18 진압만으로 훈·포장을 받은 경우만 즉각적인 취소 건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이 같은 조치는 5·18 진압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취소한다고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것이다. 관련 조치로 2006년에는 67명, 2018년에는 9명 등의 훈·포장과 표창이 취소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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