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에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 구형
직권남용 등 다른 혐의에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 구형
변호인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 취한 적 없다”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40분 선고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위 국정농단 혐의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2017년 10월 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변호인 측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등에 관해 박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스포츠지원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소신이 있어 기업들 출원을 받아 재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한 사실은 있다”면서 “범죄사실에 고의나 인식이 없었고 공범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농단으로 사적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