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 황인철 씨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실종자 11명의 송환 요구해야”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왼쪽) (연합뉴스)
시나 폴슨 서울유엔인권사무소장(왼쪽) (연합뉴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은 19일(현지시간) 1969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및 11명의 억류 사실을 부인하는 북한을 겨냥해 “북한은 국제 인권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납치당한 사람들의 소재를 밝히고 그들이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들이 원한다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폴슨 소장은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분명한 것은 비행기가 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갔고 여전히 11명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사실”이라며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황원 씨 등 실종자들이 한국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들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를 공중납치했다.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북한은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8일 홈페이지에 1969년 칼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유엔 측의 서한에 대해 북한이 지난 2월 24일 보낸 답장의 내용을 석 달여 만에 공개했다.

북한은 답신에서 협의를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런 혐의는 적대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연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은 이를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미 이전 유엔 인권 논의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난 혐의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VOA에 “사건이 발생한 지 50년이 지났지만 당시 실종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가족들이 모르고 산다는 것은 끔찍한 비극”이라며 “북한은 국제 인권법을 지켜야 한다. 특히 납치당한 사람들의 소재를 밝히고 그들이 한국에 있는 친척들을 만나도록 허용해야 하며, 그들이 원한다면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종자 황원 씨의 아들로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대표를 맡고 있는 황인철 씨도 북한 측 답변이 실종된 가족들을 찾겠다는 피맺힌 호소에 대해 동문서답식의 엉뚱한 내용이었다고 비판했다.

황 씨는 VOA에 “왜 강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지, 왜 WGEID에서 다룰 인도주의적 사안이 아닌지, 왜 가족이 가족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는데 북한의 적대세력에 의한 대결책동의 산물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지난 1983년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한 만큼 실종상태인 11명을 돌려보내는 것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일 황원 씨를 ‘자의적 구금’ 피해자로 판정한 바 있다. 북한이 법적 근거 없이 황원 씨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황인철 씨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커진 만큼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북한에 실종자 11명의 송환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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