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암살계획’ 등 경찰에 수십차례 허위신고
法 “지능적 허위 신고 아냐”...징역 1년 벌금 10만원 선고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암살 계획을 세웠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57)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작년 4월 서울 종로구 자택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문재인 대통령 암살 계획을 세웠다”, “마약을 했다” 등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가슴을 밀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A씨가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해 욕설과 허위신고를 반복해왔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 불복했다. 그리고 본인이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에 2심은 “A씨가 앓고 있는 만성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이 이 같은 습관적 범행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지능적 허위신고를 한 것은 아니라서 출동한 경찰들도 허위신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알았기에 공권력 행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진 않았다”며 김씨의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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