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공인인증서, 사설 업체들 서비스에 밀릴 가능성 높아져

1999년에 도입되어 21년간 독점적 지위를 누렸던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2015년 폐지된 바 있지만, 그동안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 사용 비중은 줄어들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쌓여왔다. 이에 재작년 정부가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별을 없애 사실상 공인인증서 독점 폐지를 추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공인인증서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지며, 기존 명칭이었던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서'로 바뀌고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나아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존 공인인증서는 사설 업체들의 전자서명 서비스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사설 전자서명 서비스 중 사용자가 많은 것은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 '뱅크사인' 등이다.

카카오페이 인증은 2017년 6월 처음 서비스를 제공해 이달까지 사용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도입 기관 수는 100곳을 넘었다. 이 서비스는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구조(PKI)의 전자서명 기술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점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인증 절차가 카카오톡에서 이뤄지다 보니 기존 카카오톡 사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점이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도 전자서명 서비스의 강자 중 하나다. 통신 3사(SK·KT·LGU+)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이 서비스는 출시 9개월여만인 올해 초 발급 건수 1000만건을 돌파했다. 이 서비스는 앱 실행 후 6자리 핀(PIN) 번호 또는 생체인증으로 1분 내 바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권이 자체 개발한 '뱅크사인'도 있다. 2018년 출시한 뱅크사인은 한 번 발급하면 여러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워 사용자를 늘려 가고 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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