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6세 이하 자녀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기회 부여
신혼희망타운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도 이용 가능...디딤돌 대출은 이용 불가
올해 순자산 3억200만원 넘으면 청약 불가...2018년은 2억5천60만원
신혼부부와 청약 순위 차별화하지 않기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혼부부 전용 대출 상품(디딤돌) 이용은 불가하다.

국토교통부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라면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이거나 1년 내 결혼하는 예비부부)가 아니더라도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에게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 동안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원)까지 빌려준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기 때문에 추후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에는 시세차익을 주택도시기금과 나눠야 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청약 신청자의 순자산 기준을 설정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청약 자격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신혼희망타운을 청약할 때에는 책정된 분양가에 따라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향후 시세차익을 남기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분양 자격이 되는 순자산은 3억200만원이다. 이를 초과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이 불가능하다. 순자산은 부부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을 합산한 뒤 부채를 제한 금액이다. 순자산 기준은 소득 3분위 계층 순자산의 105%로 2018년만 해도 2억5천6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3억2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7년 경과 부부에게 주택도시기금보증 신혼부부 전용 주택마련자금(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한다.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은 주되, 디딤돌 대출은 차단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아이를 늦게 낳는 부부가 많아 신혼희망타운의 청약 자격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이들이 신혼부부는 아니어서 대출 지원 상품은 신혼희망타운용으로만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는 대출 지원 상품만 제한하되, 신혼부부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부의 청약 순위를 차별화하지 않기로 했다. 시세보다 60~70%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이 몰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차등을 두면 6세 이하 자녀 가정엔 기회가 거의 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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