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사·관리 기관인 한국감정원이 51년 만에 사명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꾼다. 사명에서 '감정'을 떼고 '부동산'을 붙여 기관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다. 

사명 변경과 함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권한도 강화한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한국감정원 등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이 이달 8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은 1969년 4월 25일 창립 이후 46년 동안 약 200만건의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등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했다.

이후 2016년 9월 설립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되면서 민간과 경쟁하는 감정평가 수주 업무는 중단하고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조사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사명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남아있어 민간 감정평가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었다. 이에 감정원 안팎에서 사명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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