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족 “국제법 무시 말고 억류자 송환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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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1969년에 있었던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사건에 대한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납치 피해자 가족은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납치된 가족들을 송환할 것을 촉구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1969년 대한항공 칼(KAL)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촉구한 유엔 측의 서한에 대해 북한이 지난 2월 24일에 보낸 답장 내용을 석 달여 만에 공개했다.

북한은 이 답신에서 사건에 대한 혐의를 부인하던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한은 칼기 납치 관련 혐의는 적대세력이 인권을 구실로 자국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한 상투적이고 야비한 정치공작의 연장이라고 반박했다고 VOA는 전했다.

이어 자신들은 이를 고려할 가치가 없고 이미 이전 유엔 인권 논의에서 터무니없는 것으로 드러난 혐의들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

앞서 유엔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 위원들은 지난 2월 북한에 50년 전 항공기 납치 당시 강제실종된 11명의 송환을 북한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황인철 대표는 북한 측의 이 같은 답신에 “칼기 납치 사건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그 어느 사람도, 어느 국가도 믿지 않는다”며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송환을 촉구했다.

칼기 납치 사건은 지난 1969년 12월 11일 51명의 승객이 탑승했던 대한항공 YS-11기가 공중납치돼 북한으로 끌려간 사건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듬해인 1970년 2월 14일 39명을 한국으로 돌려보냈지만 나머지 11명의 승객과 승무원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지난 2일 아직 돌아오지 못한 11명 중의 한 사람인 황인철 대표의 아버지 황원 씨에 대해 ‘자의적 구금’ 피해자라고 판정했다. 북한이 법적 근거 없이 황원 씨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무그룹은 최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서 “북한 요원의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납치에 의한 황원 씨의 신체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며 “북한은 법적 근거 없이 황씨를 계속 구금해 세계인권선언 제9조와 자유권규약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김포로 향하던 중 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중 한 사람이다.

한편 VOA에 따르면 북한은 이번 답신에서 지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과 지배인이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을 납치라고 역공을 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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