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오는 21대 국회서 선결과제로 법안 처리 예고
공공기관 너머 민간기업 경영에도 노동계 참여 법제화
文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주요 국정과제...상당한 논란에도 강행 가능성 커
文대통령, 노동자의 기업 경영 참여 강조하며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 발언도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총선에서의 압승에 힘입어 ‘노동이사제’ 도입 속도전에 나섰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서 공공기관 너머 민간기업 경영에도 노동계 참여를 법제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이사제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이후 정부 입법을 통해 오는 21대 국회에서 선결과제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소속 공공기관위원회는 오는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기재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노총,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나 노조 추천인이 이사회 임원으로 참여해 발언·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이미 서울시는 2016년 조례 개정을 통해 100인 이상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했다. 국회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 반발로 무산됐다.

노동이사제가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면 기업 경영권 침해 등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절차를 거쳐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이 노동이사제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꼽았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월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국민성장 정책공간(총괄소장 조윤제)’ 주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제3차 포럼’에서 “공공부문에 노동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하고, 이를 4대 재벌과 10대 재벌의 순으로 확대해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하는 길을 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재벌경제는 경제성장의 걸림돌”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노동이사제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이병훈 공공기관위원장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1일부터 노동이사제 합의안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합의가 이뤄지면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관계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정부가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이사제 법안은 정부가 오는 30일 개원하는 21대 국회에 제출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석수는 180석 이상이다.

공공기관위원회는 회의에서 범여권이 다수 의석을 점한 상황에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곧바로 강행할지, 민간 여론 검토를 병행하며 시간을 더 둘지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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