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하루 만에 소송...형사 고소 건도 별도 진행 중

더불어시민당 제명 전의 양정숙 당선인.(사진=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 제명 전의 양정숙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수십억원대 부동산세 탈루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부터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이 시민당을 상대로 제명 결의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당선인은 지난 8일 시민당 제명 결정이 무효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소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양 당선인에게는 지난달 말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세금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던 바 있다. 양 당선자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때도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당시에는 약 4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이다. 

양 당선자의 재산이 드러나면서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당 측은 당 내 내부조사와 윤리위 등을 거쳐 지난 7일 양 당선인을 제명하기로 했다. 양 당선인이 소송을 제기한 건 제명 결정 이후 하루 만이다.

양 당선인과 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법적 공방은 다른 측면에서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과 시민당은 시민당 윤리위 개최 하루 전인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에 양 당선인의 재산 축소신고와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양 당선인을 고발했다. 양 당선인 측도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 혐의로 시민당과 의혹 등을 보도한 KBS를 형사 고소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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