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부터 광주사태 관련 언급...개헌안에 명기까지 추진해와
방송서도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왜곡・폄훼 정치권 발언 안타까워"

정부 출범 직전의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정부 출범 직전의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사태 하루 전에 방영된 TV 프로그램에서 “5·18 당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17일 방영된 광주MBC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 출연해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집단 학살 피해자들을 찾아내는 일,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대대적으로 이뤄진 진실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까지 모두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광주사태와 관련된 언급을 내왔다. 그는 2017년 5월 취임 직후 열린 광주사태 관련 기념식에서 “헬기 사격을 포함해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히겠다”며 매년 5월이 되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이어왔다. 이날도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며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법적 규정됐음에도 왜곡·폄훼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정치권조차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되는 일이 있어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어 “향후 개헌 시 헌법 전문에 5·18이 담겨야 한다”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할 하나의 민주 이념으로, 우리 헌법에 담아야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다.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진상조사위와 개헌안 등은 이미 추진 중이다. 진상조사위는 지난 12일 활동을 시작하며 광주사태 당시 발포 명령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헌의 경우 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안에서 그 속내를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부마사태와 광주사태, 6.10 항쟁 등을 개헌안 전문에 담겼다. 이 안은 같은해 5월 국회에서 투표 불성립이 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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