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 교수 한인섭, 조국 딸 관련 정경심 재판 증인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해당 재판서 법원 “증인이 진술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있으니 질문지 미리 제출 요망”
정경심 변호인 “조국 딸 인턴서 발급 혐의 피의자로서 진술거부권 행사한 것” 대리 해명
검찰 “조국 딸 관련 혐의 공소시효 지나 피의자 아냐...이번 재판서 거부권 행사 못해”
한인섭, 조국 아들에게도 허위 인턴서 발급 혐의로 검찰 수사...조만간 재판 넘겨질 듯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앞서 한 원장은 전날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한 원장이 피의자 신분의 검찰 수사 대상이란 사실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 재판 과정에서 공개됐다. 한 원장은 그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재직한 2009년 5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에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가 발급된 경위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 원장은 그 전날(13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오랜 기간 형사법과 인권을 가르치고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맡는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함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어 재판부는 “한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에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증인 신문에서 나올 질문들이 증언거부권과 관련되는지 미리 판단하기 위해 질문지를 증인 신문 전에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정씨 측 변호인은 “한 원장은 검찰에서 피의자로서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권리인데, (한 원장이) 무엇인가 불리한 것을 숨기려고 한 것처럼 수사 보고서가 작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검찰 측은 “한 원장이 지금 피의자로 입건된 부분은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24)씨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딸 조민씨의 인턴증명서와 관련해서는 형사 입건이 돼 있지 않고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피의자로서의 진술거부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한 원장이 딸 조민씨와 관련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한 원장이 피의자로서 받는 혐의가 재판과 관련돼 있는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 원장이 재판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대화가 오가면서 한 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인 피의자 신분이란 사실도 밝혀졌다.

한 원장은 지난 2009년 5월 조민 씨가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지 않고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에 관여돼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허위공문서작성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한 원장이 허위 발급에 책임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 원장의 피의 사실에 조민 씨의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는 빠져 있다.

반면, 한 원장이 서울대 인권법센터장을 맡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가 이곳에서 인턴 활동 예정 증명서를 받은 시기는 2013년 7월이다.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한 원장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이다. 해당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한 원장에 대한 사법 처리가 8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점에 대해 “여전히 수사 중이고, 수사 내용·재판에 나오는 증거·진술 등까지 종합해서 추후에 어떻게 처분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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