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시간)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갱신·확장판 발표
“북한에 정제유는 연한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수출 금지...산업 기기,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 금지”
"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어...정기적으로 리스트 확인해야"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 이란, 시리아의 불법 해상 활동과 관련한 해상 제재 주의보를 발령했다. 미 정부는 “이들 나라들에서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해양 산업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이 제재 위반 활동과 관련해 주의하고 실천해야 할 내용에 관해 조언했다. 북한과 관련한 이 같은 주의보는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이은 세 번째 갱신·확장판이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해양경비대 등은 이날 합동으로 제재 회피 목적의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날 불법 활동의 주체로 지목된 나라는 북한, 이란, 시리아다.

국무부 등은 “이들 국가가 제재 회피 목적으로 기만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해양산업과 에너지, 금속 부문에 연관된 관계자들이 알아야 할 이들 세 나라의 공통적인 제재 회피 활동의 특징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행동수칙을 전달했다.

주의보에서 지적된 세 나라의 대표적인 해상 기만 행위는 모두 7가지다.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의도적으로 끄거나 조작하는 행위, 선박명을 가리거나 선박식별번호(IMO)를 조작하는 행위, 선박과 선적물 문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가장 흔한 기만 활동으로 꼽혔다. 또한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 출발지나 목적지 은폐를 위한 항해 기록 조작, 선박 깃발의 부정 사용, 유령회사 동원 등도 대표적인 기만 활동으로 지적됐다.

주의보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석탄과 광물, 선박, 기기류, 조업권을 포함한 해산물, 목재 등의 물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제유는 연한 한도 50만 배럴, 원유는 400만 배럴 이상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 되고, 이밖에도 산업 기기와 로켓 연료, 철과 철강,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도 수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주의보는 “이 같은 규정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제재를 회피해 불법적인 거래 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이 보고서에서 지적했듯 븍한은 지난해 370만 톤 상당의 석탄을 수출했고 모래 수출 역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의보는 북한이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경고했다.

주의보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특별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관, 선박 등과 거래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대북 제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리스트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주의보는 북한 등의 제재 회피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해상 보험업체와 선박 등록 관리업체, 선박산업협회, 선주와 선박 운영 회사 등 10개 분야를 나눠 이들이 지켜야할 세부지침을 전달했다.

특히 선박의 AIS 조작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거래하는 해당 선박 등이 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 대상으로 등록됐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주의보 발령 하루 전인 지난 13일에 미 재무부는 “민간 부문에 다시 확실하게 알리려 한다”며 ‘대북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 등과의 거래는 금지돼 있다’는 문구를 기존의 490건의 특별제재대상에 추가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