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중 확진자 나타나...수감자 254명과 직원 23명 격리돼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사진 = 연합뉴스)

우한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가 서울구치소에까지 나타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까지 연기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서울구치소 교도관 A씨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오늘 예정된 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법원에 통보했다. 구치소 내에서 우한 코로나 밀접 접촉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구치소는 접견을 전면 중단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도 이날 진행되는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피고인들의 재판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우한 코로나) 대응위원회는 구치소 직원ㆍ구속피고인ㆍ접견 변호사 등을 통해 2ㆍ3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할 것을 각급 법원에 주문했다. 법원은 법정 및 청사에 대한 추가 방역에 나서고 확진자 접촉자를 파악하는 한편, 법원 구성원과 법원 청사 출입이 잦은 변호사ㆍ법무사 단체에 관련 상황을 통지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확진 직원인 A 교도관은 법원에까지 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A 교도관은 우한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파악돼 격리 조치됐다. A 교도관과 동선이 겹친 구치소 내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도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녕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도 포함됐다. A씨가 접촉한 확진자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하지 않은 ‘4차 접촉자’들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직원 중엔 모친이 우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검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 이 직원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증상을 보이지 않아 당시엔 우한 코로나 대응 매뉴얼에 따라 긴급 방역소독만 진행했고, 건물 폐쇄조치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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