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지인 차에 태운 뒤 금품 빼앗고 목 졸라 살해...인근 하천에 시신 유기
채팅 앱으로 부산 여성 전주로 오게 한 뒤 같은 수법으로 살해한 듯
검찰, 오는 15일 피의자 30대 남성 기소할 방침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연합뉴스
23일 오후 전북 임실군 관촌면의 하천 인근에서 실종된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연합뉴스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부산에서 전주에 왔다가 실종된 2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전주지검은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최모(31)씨가 “최근 변사체로 발견된 부산 여성 B씨(29)도 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아내의 지인 A씨(34·여)를 살해하고 이튿날 새벽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4일 밤 전주시 효자동 한 도로에서 아내의 지인 A씨(34·여)를 차에 태운 뒤 금팔찌와 현금을 빼앗고 목 졸라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임실군 관촌면의 한 하천에 유기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숨진 A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도 자신의 계좌에 이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에서 전주로 온 B씨 역시 최씨 차에 올라탄 후 실종됐다. 채팅 앱을 통해 두 사람은 처음 알게 됐고,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센터에서 만났다. B씨는 최씨와 채팅을 주고받다가 그를 만나기 위해 전주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 전북 완주군의 한 과수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과수원에서 일하던 농장 주인이 B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농장 주인은 “신발과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고, 너무 놀라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CCTV와 최씨의 차 블랙박스, 차에서 발견된 B씨의 머리카락, 최씨의 이동 경로와 시신 발견 장소가 겹치는 점 등을 들어 최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해왔다.

최씨는 살인과 강도 혐의를 일체 부인하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전주지검은 오는 15일 최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씨를 상대로 범행 후 이동 경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캐묻고 있다"며 "기소 직전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여죄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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