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 받은 적 없다"
"동양대에서 딸 조씨 본 적도 없고,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돈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 알려주고 받은 금액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입금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 허위로 연구보조원 수당 보조금을 신청해 부당하게 챙긴 혐의와 관련해 당시 동양대 학생이 "정 교수에게서 연락이 와 연구보조원으로 이름을 함께 올린 딸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정 교수 딸 조민씨의 계좌로 이체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해당 학생은 "나도 (정 교수의 딸)조씨도 보조연구원으로 활동을 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강성수 김선희)는 14일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전 동양대 영어과 학생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2013년 3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근무하며 딸 조씨와 당시 동양대 학생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허위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32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어학교육원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알바를 해준 적은 있지만 정 교수의 보조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나 보조연구원으로 일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동양대에서 조씨를 본 적도, 직원이나 조교로부터 조씨가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3년 12월31일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계좌로 152만원을 입금 받은 적이 있는데, 정 교수가 돈이 들어올 거라고 미리 말을 해주면서 돈을 쓰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보조연구원으로 이름이 올라간 것이나 인건비 지급과 관련해 정 교수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돈이 입금된 후 정 교수가) 조씨 계좌를 알려주고 받은 금액을 그대로 송금하라고 해서 (이유는 듣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먼저 연락해 자기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돈을 받기 미안하다. 보조활동은 조씨가 다 했으니 조씨가 다 받아야 한다. 반환하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런 말을 한 적 있냐"고 물었고 이에 A씨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정 교수 변호인은 "정 교수가 원래 A씨를 보조연구원으로 삼으려 했으나 당시 A씨가 바빴고, 집필 교재 안내서의 집필진을 급히 바꾸면서 A씨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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