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된 이후 사직서 제출
조국 집 압수수색 현장 지휘하다 조국 ‘외압 전화’ 받아
정경심 직접 조사하고 재판 과정 참여...공소장 변경 불허에 강하게 항의도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9월 10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작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이광석(46·연수원 33기) 부부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족 비리 사건 수사에서 주무검사 역할을 했던 그다. 검찰 안팎에선 “이 부부장이 그만두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이 부부장은 1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지난 10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구속 기간 만기로 석방된 직후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적인 부분이 섞여 있어서 구체적인 사유는 알 수 없다. 이달 말까지만 근무하고 싶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법무부는 결격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 부부장은 지난해 9월 23일 조 전 장관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현장을 지휘하던 중 조 전 장관에게 ‘외압 전화’를 받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처(妻)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압수수색을) 해달라”고 했고, 이 부부장은 관등 성명을 대며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수차례 답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현장을 지휘하는 검사와 통화한 사실에 수사 압박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수사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부부장은 지난해 10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정씨를 직접 조사했다. 그러나 정씨가 건강상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거나 조사 중에도 중단을 요청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애를 먹었다고 한다. 이 부부장은 정씨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가 적힌 공소장 내용의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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