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경심 석방에 이어 조권씨도 석방...5촌 조카 조범동 씨만 남아

채용 비리 및 허위소송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조국 부인 정경심씨에 이어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직권 보석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날 조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미루고 사건을 더 심리하기로 결정, 이달 27일 새로 공판기일을 잡아 둔 상태다.

지난해 11월 18일 기소된 조씨의 당초 구속기한은 17일까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내고, 주거지를 부산의 집으로 제한하며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조건으로 보석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10일 오전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석방됐다. 이로써 조국 전 장관 일가 중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5촌 조카 조범동 씨만 남은 상황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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