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무부 일부 입주한 과천청사 5동에 입주 예정
법조계 “공수처 수사정보 법무부에 유출될 수도”
피의자·참고인 공수처 소환조사 시 신원 노출될 우려도
법무부 “과천청사에 공수처 들어오는 것 부적절하다” 입장 밝혀

법무부./연합뉴스
법무부./연합뉴스

오는 7월 출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5동에 들어설 예정이다.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가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해 있어,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13일 “서울과 서울 근교의 다수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을 대상으로 물색했다”며 “독립성과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 건물에 들어갈 수 없고, 적합한 건물을 찾다 보니 과천청사 5동이 가장 적절했다”며 “현재 5동에 임시로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옮기고 나면 입주공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법무부는 과천청사 1동에 입주해 있다. 공수처가 들어설 과천청사 5동에도 법무부가 일부 입주한 상태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과천청사 입주 취지에 대해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구로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과 달리 상설조직으로서 수사부서는 물론 인사·감찰·운영지원·과학수사 등 지원부서가 필요하고 수사기구 특성상 각종 특수시설도 구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사법·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기관 공수처가 법무부가 있는 청사로 들어가는 것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의 영향력 아래 있는 법무부에 공수처의 수사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공수처에 출석할 때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보안구역 설정을 통한 외부인 출입통제, 피조사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출입조치 등 독립성과 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거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가 들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준비단 측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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