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13일 정오 정의기억연대 측 집회 장소 부근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 개최
“여성가족부가 관리하는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사적인 영역에 발생한 매춘’이라는 규정 있어”
일본이 조선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해 집단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나와 제시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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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허구성’을 고발하며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 등 2개 시민단체는 13일, 여성가족부 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해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유튜브 채널 ‘청년스피릿’ 제공)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허구성’을 고발하며 ‘정의기억연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온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이하 ‘위인연’) 등 2개 시민단체가 이번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었다.

옛 일본대사관 앞 ‘일본군 위안부’ 동상으로부터 약 100여 미터(m) 떨어진 곳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 ‘공대위’와 ‘위인연’ 등 2개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용수(92)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적하고 “이 씨가 윤미향은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제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나서서 자신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일본군에 의해 끌려갔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자임해 온 ‘정의기억연대’와 ‘정의기억연대’ 측이 지난 30년 동안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어온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소위 ‘수요시위’ 또는 ‘수요집회’)의 중단 등을 요구해 온 ‘공대위’ 등 2개 시민단체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접 해명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 전날인 12일에도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여성가족부의 관리 아래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e-역사관’에는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해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매춘의 성격’이라는 용어 정의(定義)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여성가족부에 수 차례에 걸쳐 ‘일본이라는 국가가 조선의 여인을 강압적으로 동원한 근거를 알려 달라’는 요구 사항을 전달했지만, 여성가족부 내 소관 부서인 권익정책과 측은 “민원인의 민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다”는 말만 반복하는가 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제(日帝)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 기념사업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위안부는 피해자이며 그 가해자는 일본군’이라는 인식은 윤미향과 정대협(現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진실 왜곡’이 토대가 되긴 했으나, 무엇보다 공신력을 앞세운 여성가족부의 역할 또한 지대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군이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해 ‘위안부’가 되게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질타를 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일본이 조선의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동원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 ▲일본이 조선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 ▲규정상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안소 이용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이 아닌 ‘성(性) 노예’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 등을 여성가족부에 요구하며 장관이 직접 나서 답변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담당 주무관의 회피성 답변에 대한 해명 및 담당자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들 시민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법률이 폐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가 있은 후 처음 맞는 수요일인 13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는 ‘정의기억연대’가 개최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39차 수요시위’가 예정대로 개최됐다.

‘정의기억연대’의 집회 현장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이와 함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경찰 기동대 병력이 배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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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오(正午) ‘정의기억연대’ 측이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제1439차 수요시위’ 현장의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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