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무자본 대출받아 신라젠 BW 350억원치 인수...2000억원 부당이득
신라젠의 신약 효과 없다는 내부정보 입수해 292만주 매도...2500억원 손실 피해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A씨 영장은 기각...“BW 발행에 관한 결정권 없었다”
검찰, 청와대·여권 인사 신라젠 연루의혹 파헤칠 계획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55) 신라젠 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성보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문 대표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대표는 2014년 3월 이용한(54·구속기소) 전 신라젠 대표와 곽병학(56·구속기소) 전 신라젠 감사 등과 함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를 차린 뒤 무자본 대출을 받아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문 대표가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한 문 대표는 이 전 대표, 곽 전 감사 등 경영진과 함께 지난해 8월 회사가 개발하던 면역 항암제 ‘펙사벡’이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하고, 손실을 피하고자 292만주(약 2500억원)에 달하는 회사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혐의는 구속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모한 것으로 지목되는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 이 사건 인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표가 신라젠의 BW를 불법 인수한 혐의를 청와대 내부 인사가 눈 감아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이 같은 혐의로 문 대표에게 487억원의 증여세를 물렸지만, 당시 청와대 기획재정부 실장이었던 김모씨가 조세심판원에게 “(문 대표가) 내 고등학교 동문인데, 잘 검토해달라”고 압박성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신라젠을 둘러싼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파헤칠 계획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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