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강간, 학살의 개념을 주입할 의도로 개최된 공연과 관람행위는 모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바른교육실천행동 등 2개 시민단체, 12일 정오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 및 기자회견

1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형사 고발에 앞서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기자 회견을 갖고 있다. 발언하는 이는 김기수 변호사.(사진=박순종 기자)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적 허구성’을 주장해 온 시민단체들이 윤미향 전(前)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혹은 약칭 ‘정대협’) 상임대표를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 고발했다.

12일 정오(正午) 서울 종로구 소재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일본군 위안부’ 관련 동상(소위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한 ‘반일진상공동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바른교육실천행동’ 등 2개 시민단체는 윤미향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취지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의기억연대’ 등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집회에 아동·청소년들을 참가시키고 ‘강간’, ‘매춘’ 등 ‘전시(戰時) 성폭력’ 관련 교육을 한 것은 ‘역사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시민단체는 “정대협(정의기억연대)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정의 실현, 전시 성폭력 범죄 근절을 표방하면서 (1992년 1월8일 이래) 1400여회에 이르는 ‘수요집회’(수요시위)를 주관해 왔는데, 이 집회에는 매주 전국에서 백여 명 내외의 초등·중학생이 참여해 왔다”며 “외관상 문화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 왔지만, 그 실체는 미래 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강간’, ‘집단강간’, ‘성폭력’, ‘강제연행’, ‘구금’, ‘매춘’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1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를 표방하는 정의기억연대가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제1411차 수요시위의 행사 모습. ‘글로벌중학교’ 학생들로 소개된 이들이 보행자 도로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간이 무대용 화물차량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이미지=정의기억연대 공식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그러면서 이들은 “전시 성폭력, 집단강간, 학살의 개념을 주입할 의도로 개최된 공연과 관람행위는 모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형사범죄’”라고 강조하고 “이런 행위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 역할을 해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들었는데, 이들이 제시한 판례에서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또 “정대협은 청소년과 위안부를 앞세워, 오로지 정대협을 위한, 정대협에 의한, 정대협의 ‘수요집회’를 해 왔음이 최근 ‘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위안부’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이용해 기부금을 받고 ‘성노예’,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주입시켜 온 만행(蠻行)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윤미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1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상임대표에 대한 형사 고발에 앞서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와 ‘위안부인권회복실천연대’의 ‘정의기억연대’ 규탄 집회. 해당 집회는 12일 정오 시작해 약 한 시간 정도에 걸쳐 진행됐다.(사진=박순종 기자)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