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봉인 훼손, 투표함 취거·은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질 매우 나빠, 엄중히 처벌해야"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강민석 종로구선관위 사무국장, 송천현 종로구선관위 선거계장에 의해 자행"
"21대 총선 중앙선관위의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촉구"

 

기독자유통일당은 11일, "21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이날 중앙당 대변인실 성명을 통해,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강민석 종로구선관위 사무국장, 송천현 종로구선관위 선거계장에 의해 자행된 1) 투표함 봉인지 훼손행위, 2) 투표함 취거은닉행위를 각 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라. 직무유기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투표함 봉인 훼손

기독자유통일당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며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과 계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제21대 총선의 투표함 등을 당선인의 임기중 온전히 보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총선 이후, 함부로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 등을 제거하고 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투표함을 훼손하였으며, 투표함을 온전히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위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이 제21대 총선을 위하여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투표함 취거·은닉

기독자유통일당은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 조해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법적 근거 없이, 피고발소 강민석과 송천현에게 투표함을 경기도 연천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검증기일 전날인 2020. 5. 6. 위 투표함을 경기도 연천으로 이송하여, 은닉하였다"고 지적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기독자유통일당은 "기독자유통일당 고소인들은 2020. 4. 29. 서울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동 선거구의 선거관련 자료 등을 증거보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5. 4. 이를 인용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형은 2020. 5. 4. 아래와 같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피고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관련 자료를 부존재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 동 선거구 관할 개봉한 투표함 일체와 봉인지에 대하여 ‘현재 투표함은 빈 투표함으로 경기도 연천 집중창고로 이송됨’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검증기일 전날인 2020. 5. 6. 위 투표함을 경기도 연천으로 이송하였다"고 했다.

이어 "(2) 동 선거구 관할 본인확인기에 의한 투표자 본인 확인자료 일체 및 동 선거구 관할 QR코드 발급, 확인 대장 등 일체에 대하여 ‘자료 부존재’라고 하였으나, 2020. 5. 7. 증거보전 검증 당시 피고발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자료가 존재했다"고 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위와 같이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증거보전에 관한 법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투표함 일체와 봉인지는,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5. 4. 2020주4 검증기일통지를 통해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 결정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제21대 총선 이후 위 투표함의 봉인지를 임의로 제거하였으며, 투표함과 관련 자료들을 존재하지 않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지적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끝으로 "기독자유통일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이러한 증거 인멸행위를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즉시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를 파악하여 구속기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다음은 기독자유통일당 성명서 전문

21대 총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선거는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따라서 선거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국민주권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침해당하게 될 것이며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훼손되고 대한민국은 독재국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2020년 4.15일에 진행된 제 21대국회의원선거는 중국폐렴인 코로나19 재난상황을 빙자해 정부가 공공연하게 돈 뿌리기에 나선 금권선거로 전락되었고,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등의 문제를 둘러싼 각종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21대 총선에서 원외정당으로는 가장 많은 20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했던 정당으로써 21대 총선 과정에 나타난 온갖 위법적, 불법적 사실들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기 위해 2020년 5월 11일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강민석 종로구선관위 사무국장,. 송천현 종로구선관위 선거계장에 의해 자행된 1) 투표함 봉인지 훼손행위, 2) 투표함 취거은닉행위를 각  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 라. 직무유기의 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려고 한다.

1) 투표함 봉인 훼손,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과장과 계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제21대 총선의 투표함 등을 당선인의 임기중 온전히 보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제21대 총선 이후,  함부로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 등을 제거하고 이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투표함을 훼손하였으며, 투표함을 온전히 보관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또한, 위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공무원이 제21대 총선을 위하여 투표함에 부착된 봉인지를 함부로 제거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을 손상한 것이다.

2) 투표함 취거·은닉

공직선거법 제186조에 따르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여야 한다. 피고소인 조해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법적 근거 없이, 피고발소 강민석과 송천현에게 투표함을 경기도 연천으로 이송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검증기일 전날인 2020. 5. 6. 위 투표함을 경기도 연천으로 이송하여, 은닉하였다.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기독자유통일당 고소인들은 2020. 4. 29. 서울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동 선거구의 선거관련 자료 등을 증거보전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5. 4. 이를 인용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형은 2020. 5. 4. 아래와 같이 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하여 피고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선거관련 자료를 부존재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

(1) 동 선거구 관할 개봉한 투표함 일체와 봉인지에 대하여 ‘현재 투표함은 빈 투표함으로 경기도 연천 집중창고로 이송됨’이라고 거짓 진술하고, 검증기일 전날인 2020. 5. 6. 위 투표함을 경기도 연천으로 이송하였다.

(2) 동 선거구 관할 본인확인기에 의한 투표자 본인 확인자료 일체 및 동 선거구 관할 QR코드 발급, 확인 대장 등 일체에 대하여 ‘자료 부존재’라고 하였으나, 2020. 5. 7. 증거보전 검증 당시 피고발인의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자료가 존재했다.

위와 같이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과 관련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증거보전에 관한 법원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이 사건 투표함 일체와 봉인지는,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증거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 5. 4. 2020주4 검증기일통지를 통해 투표함에 대한 증거 보전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소인 강민석과 송천현은, 제21대 총선 이후 위 투표함의 봉인지를 임의로 제거하였으며, 투표함과 관련 자료들을 존재하지 않다고 거짓 진술을 하였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누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정당으로써 이러한 증거 인멸행위를 한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쁜 행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즉시 피고소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범죄를 파악하여 구속기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장소 및 시간

장소; 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및 과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날짜; 2020년 5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

기독자유통일당 중앙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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