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독일서 나온 배기가스 불법조작 사실 확인돼...환경부, 과징금 이어 형사고발까지

벤츠 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벤츠 사옥 모습.(사진=연합뉴스)

벤츠코리아가 자사 차량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대거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며 환경부로부터 776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까지 물게 됐다. 업계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벤츠코리아 측에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벤츠코리아는 자사 경유차 12종에 대해 질소산화물(대기오염물질)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시키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는 방식으로 질소산화물 인증 기준을 초과시켰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벤츠코리아 경유차량은 인증시험 때완 달리 실제 도로 주행 시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됐다. 벤츠코리아의 이같은 조작은 본사가 위치한 독일에서 2018년 6월 먼저 나왔다. 이후 환경부도 조사에 착수해 조작사항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과징금 776억원을 부과하며 “벤츠가 차량 연식에 따라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변경한 사실이 별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2015년 당시 아우디·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141억원의 과징금을 크게 상회한다.

벤츠코리아는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자사 차량 12종 3만7000여대에 대한 환경부 조사에는 외부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과징금 부과 등에도 벤츠 측은 “(발표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복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벤츠코리아 측은 지난 6일 입장문에서 “해당 기능은 수백 가지 기능들이 상호작용하는 당사의 통합 배출가스 제어 시스템의 일부 부분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각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당사의 의견”이라 주장했다. 벤츠 측은 결함 시정과 과징금 납부, 곧 이어질 환경부 형사고발에도 대응해야한다.

업계에선 아우디와 폭스바겐이란 전례가 있었던만큼 벤츠에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거라 보고 있다. 다만 벤츠 코리아는 오는 8월 경영진 교체가 예정돼 있어 현직 사장 등이 조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