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책임외에 반드시 '니 죄는 니가 알렸다!'를 외쳐야하는 조선 양반귀족독재 세력의 불문율이 부활"

황성욱 변호사가 6일 이재용 부회장의 대(對)국민 사과문 발표에 대해 "이 나라에 이제 양심의 자유마저 사실상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황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정에서 판사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법에 없는 주문을 하였다"라며 "권력작용과 사과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 부른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판단, 즉 세상사에서 극히 일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훈장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위반이라 보지만, 백보양보해서 판단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행위책임 외의 것을 말하는 이것은 그 범위조차 넘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적 책임외에 반드시 '니 죄는 니가 알렸다!'를 외쳐야하는 조선 양반귀족독재 세력의 불문율이 부활했다"라고 꼬집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아래는 황성욱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 대해서 나는 이 나라에 이제 양심의 자유마저 사실상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아무런 압력없이 그저 순수하게 대국민사과를 했다고 그는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가 설사 그렇게 주장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판사가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법에 없는 주문을 하였다. 나는 법적판단, 즉 세상사에서 극히 일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훈장질하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위반이라 보지만, 백보양보해서 판단대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행위책임 외의 것을 말하는 이것은 그 범위조차 넘었다.

판결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요구를 했다면, 또 백번양보해서 이해해줄 요량이 있다. 적어도 이재용이 사과를 하든 안하든 법적 책임과 연결은 안되기 때문이다.

설사 아무런 의도 없이 훈장질에 불과한 것이어라~고 하여도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한 이상 법률가가 볼 때는 사법권력작용과 이재용의 사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권력작용과 사과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부른다. 히틀러는 "니가 나에게 충성을 한다면 오른 손을 들어 heil! hitler라고 경의를 표하라" 했다.

30년 전에 이 나라는 이미 사죄광고가 위헌으로 판정받아 이땅에서 사라졌었다. ㅎㅎㅎ. 그러나 법적 책임외에 반드시 "니 죄는 니가 알렸다!"를 외쳐야하는 조선 양반귀족독재 세력의 불문율이 부활했다.

이 땅의 재벌들에게 한마디 해주자면, 당신들을 위해 싸울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아니 당신들을 위해 싸워준 사람은 없었다. 이제 업혀갈 존재존차 없다는 뜻이다.

특이하게도 대한민국 파시스트들은 기업의 돈으로 창궐했다(물론 삼성이 다른 기업에 비해 그나마 애국심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그래서 표적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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