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좋은 국내마스크 품귀현상에...저품질·저가 외국마스크 사들여 ‘포장갈이’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 있을 수도...관세청 “계속 단속할 것”

주요 위반 유형./관세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으로 품질이 우수한 국내 마스크 품귀현상을 틈 타 수입마스크를 싼값에 사들여 국산으로 속여 판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관세청은 6일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수입마스크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1개 업체(180만장 판매)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 통관 후 마스크 포장을 바꿔 국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2개 업체(96만장)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를 재포장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개 업체(82만장)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도록 시정 지시했다. 제품에는 수입산이라고 표시했지만 온라인상 판매시 원산지를 다르게 홍보한 1개 업체(2만장)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관세청은 “코로나19 유행을 틈타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부당이익을 편취하려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방호복, 체온계, 일회용 라텍스 장갑 등 단속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외국산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한 업체도 있을 것으로 보고 국산 가장수출 기획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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