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에 의한 신체적 자유 박탈, 정당성 없어”
가족측 “정부가 북한에 송환요구 등 해결 촉구해야”

'KAL기 납치 사건' 피해자들
'KAL기 납치 사건' 피해자들

 

유엔인권이사회 산하단체가 1969년 대한항공(KAL) 여객기 피랍 사건 당시 영동방송(현 MBC 강원영동) PD였던 피해자 황원 씨를 ‘자의적 구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즉각 석방 및 배상을 촉구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4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구금실무그룹(WGAD)이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결정문에 "북한 요원의 대한항공 여객기 공중납치에 의한 황 씨의 신체적 자유 박탈은 법적 근거나 정당성이 없다"며 "북한은 황 씨를 계속 구금해 세계인권선언 제9조 및 자유권규약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황씨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에서 김포로 향하던 중 간첩에 의해 북한으로 납치된 대한항공 여객기 탑승자 중 한 사람이다. 북한은 이듬해 2월 14일 승객과 승무원 50명 중 39명을 송환했으나 황씨를 포함한 11명은 지금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생사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피랍자들에 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황씨 아들인 황인철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대표측은 지난해 5월 부친 납북을 '자의적 구금'으로 판정해 달라며 실무그룹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북한은 3개월 뒤 실무그룹에 보낸 공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자유 의지에 반해 강제 구금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WGAD의 결정은 ‘강제 구금자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WGAD는 특히 황 씨가 한국 송환 의사를 밝히는 노래 ‘가고파’를 불렀다가 북한 군인들에게 끌려가 구금된 만큼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자유권규약 제19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행사에 따른 구금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WGAD는 “북한에 완전하고 전면·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황씨 아들인 황인철 대표를 대리해 WGAD에 진정서를 제출한 TJWG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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