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지난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서 통과...지속적으로 과잉처벌 논란 일어와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 게임 화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 게임 화면.(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해 여야가 통과시킨 ‘민식이법’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이 법을 조롱하는 듯한 ‘스쿨존을 뚫어라 - 민식이법은 무서워’라는 게임까지 등장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는 지난 2일 이같은 이름의 게임이 올라왔다. 게임은 4일 오전 현재 100여명이 다운받았다. 일부 네티즌들이 “고인을 조롱한다”며 문제삼자 유통이 차단돼서다. 다만 인터넷상에는 앱 설치파일이 돌며 우회해 다운받는 방법 등이 공유되고 있다.

이 게임 소개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초등학생들을 피하세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건드리면 큰일나요”라 써있다. 이용자의 차량이 스쿨존에 들어가면서 게임이 시작되는데,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차량에 달려들면 사용자가 피해야 한다. 게임 내에선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오는 경우가 잦은데, 이 때 어린이와 부딪히면 경찰에 끌려가며 게임이 끝난다.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아이가 튀어나오는 빈도나 속도 등이 빨라진다.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으로 이뤄져있다. 이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다. 논란과 함께 한 변호사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안에는 스쿨존 내 사고와 관련해 “어린이(만 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뒤 지난해 12월10일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통과 이후 지속적으로 과잉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시행이 시작된 뒤엔 이 법을 들먹이며 협박에 나서는 사례도 나타나 당초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여론은 사라지고 “아동을 통해 합법적 자해공갈단을 양성시키는 법” “가만히 있는 차에 갑자기 와서 아동이 부딪히면 운전자만 처벌받는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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