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
법원 측, 김 변호사가 제기한 증거 26개 중 16개 채택...다만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증거는 채택하지 않아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대전 유성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신청을 대전지법이 받아들였다.
1일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약 3시간가량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선관위에서 증거자료와 투표함 등을 확보했다.
법원 측은 김 변호사가 제기한 증거 26개 중 16개를 채택해 보전 조치하기로 했다. 다만 중앙선관위와 관련된 증거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향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김 변호사는 "선거조작 의혹이 전국적으로 불거지고 있어 정부와 여당이 나서 직접 밝히길 바랐지만 그러지 않아 안타깝다"며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발 다가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또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국민들의 불신이 커진 만큼 신뢰도 제고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선거에서 안심하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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