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오전 0시를 기해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오는 6일 만료에 日 정부 대책 마련
아베 신조 日 총리 “5월7일부터 바로 일상 생활 복귀는 무리...지구전(持久戰) 각오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로이터)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발(發)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발령중인 ‘긴급사태선언’의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NHK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발령중인 ‘긴급사태선언’의 기한을 1개월 정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두 차례의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친 후, 이르면 오는 4일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보도에서 NHK는 아베 총리는 30일 밤 기자회견 자리에서 현재 일본에서 전개중인 ‘우한 코로나’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긴급사태선언’ 종료 이후인 5월7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느 정도 지구전(持久戰)을 각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의 아베 정부는 중국발 ‘우한 코로나’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본 내 관련 법안인 ‘신형(新型) 독감(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지법’) 제32조에 근거, 지난달 8일 오전 0시를 기해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했으며, 발령 당시의 기한(期限)은 5월6일까지로 정해진 바 있다.

‘특별조치법’ 제32조는 “정부 대책본부장은 신형 독감(인플루엔자) 등이 (일본) 국내에서 발생해, 전국적으로, 또, 급속히 만연해, 국민 생활 및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령(政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긴급사태선언’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하게 되더라도 1년 이상은 안 된다고 ‘특별조치법’은 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일 ‘우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문위원회’를 소집하고 일본 내 ‘우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수와 추이, 각지의 의료 시스템 등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판단 기준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은 가토 가쓰노부 후생상(厚生勞動相,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상당)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상(經濟再生擔當相)이 취합해 아베 총리에게 보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또 오는 4일에도 ‘우한 코로나’ 사태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같은 날 ‘긴급사태선언’의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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