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2000억원 규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달 4일부터 가구당 40~100만원 지급
소득 하위 70%에서 전국민으로 지금 대상 확대...4조6000억 증가
3조4000억원 적자 국채 발행해 조달...국가채무 818조9000억원 늘어
고소득자로부터 지원금 돌려받아 재정 부담 줄이는 특별법도 통과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1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전 국민은 다음 달부터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가구당 40만~100만원을 받게 된다.

여야는 29일 밤 국회 본회의를 열고 30일 오전 0시 50분쯤 12조2000억원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가결 처리했다. 재석 206인 중 찬성 185표, 반대 6표, 기권 15표였다.

추경안 규모는 지난 16일 제출된 정부안(7조6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여당이 주장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당초 소득 하위 70%였지만, 총선에서 전 국민으로 늘린 데 따른 증액이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지출구조조정 7조6000억원에 더해 국회심의과정에서 세출 구조조정 1조2000억원이 추가하면서 총 8조8000억원을 마련한다. 부족한 3조4000억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8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1000억원까지 더해 총 14조3000억원을 이르면 다음 달 4일부터 각 가구에 지급할 예정이다.

1인당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받게 된다. 2인 가구에는 1인당 30만원씩 총 60만원이, 5인 가구에는 1인당 20만원씩 총 100만원이 지급된다.

여야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다른 사업 예산을 8조8000억원 삭감했다.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인건비, 정부의 각종 행사비, 유가 하락에 따른 유류비, 철도·상하수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무기 도입비,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차관 등이 전액 또는 일부 삭감됐다.

국회는 이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가 전 국민으로 늘어나면서, 고소득자로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 재정 적자를 덜어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을 수용한 조처다. 국민이 자기 앞으로 나오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액은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한다는 내용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해당 금액은 국가에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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