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압수수색 31년만...채널A 기자들과 검찰 2박3일간 대치
검찰, 영장 기재된 증거물 일부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아
MBC는 빠진 영장 집행에 ‘수사형평성’ 논란은 여전
윤석열 “균형 있는 수사하라”...영장 청구한 중앙지검 질책
법조계 “조만간 MBC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할 듯”

자료 반출을 막으려는 채널A기자들이 본사 내에서 검찰과 대치하는 모습./채널 A 노조 지회

채널A와 현직 검사장 사이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종합편성채널 채널A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약 41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시작한 채널A 광화문 사옥 압수수색 시도를 30일 오전 2시 50분쯤 종료했다.

검찰 측은 진입을 불허하는 채널A 소속 기자들과 2박 3일간 대치했다. 채널A 기자들은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납득할 수 없고, 언론자유 침해”라며 검찰의 자료 반출을 온몸으로 저지했다.

검찰은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중 일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채널A의 협조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며 “상세한 내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검찰은 채널A 본사를 포함해 ‘유시민 신라젠 연루 의혹’을 취재한 채널A 이모 기자의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주요 압수물로는 검언(檢言)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55)씨가 해당 기자와 나눈 대화 녹취록, 지씨가 ‘채널A 기자가 들려줬다’고 주장한 현직 검사장의 녹음 파일 등이었다. 이를 위해 채널A 본사 내 보도본부와 전산실을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곧 회사에 집결한 채널A 기자들의 저지에 부딪쳤다. 결국 검찰은 채널A 측과 자료제출 대상 및 범위를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수사는 좌파성향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MBC 보도를 근거로 “채널A 기자와 검찰 간부가 여권 인사 비리를 내놓으라면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회장 측을 협박했다”며 고발한 건과, 반대로 자유민주국민연합이 “MBC가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도를 했다”며 MBC 사장 등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시작됐다. 최경환 전 부총리가 자신이 신라젠에 65억원을 차명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고소한 건도 수사 대상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찰은 채널A와 함께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최 전 부총리 고소 건을 포함해 이철 대표 측 제보자 지모(55)씨가 채널A기자를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보도윤리 위반 등 핵심 혐의가 빠졌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MBC에 대해서만 부실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에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일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며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하라 ”며 사실상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질책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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