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과 200시간 선고
법원 “업무 방해와 주거 침입 인정”
앞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 실형 구형
대진연 회원 19명 지난해 10월 美 대사관저 월담 후 불법 시위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강성 친북좌파 단체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재판장)은 29일 대진연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사회봉사 120시간과 20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들에서 인정되는 범행 장소와 지속 시간, 행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담을 넘어 대사가 기거하는 숙소 앞까지 들어간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나 타인의 권리침해까지 허용되지는 않는 점, 미리 사다리를 준비했고 대사관의 기능과 안녕을 침해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대진연 회원 19명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중구 정동의 미 대사관저를 무단 침입했다. 이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저 앞을 점거해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 요구한 해리스(주한 미 대사)는 이 땅을 떠나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1시간 이상 불법 시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19명 전원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위반 등 혐의로 연행한 뒤 김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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