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수도권 아파트 5채 등서 동생 명의 도용해 세금 탈루했다는 의혹 받아
시민당, 28일 제명 의결했지만 당선자 본인 자진사퇴 의사 없어...사퇴 안하면 무소속 의원 돼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당선 확정 2주도 안돼 제명됐다.

시민당은 29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이는 시민당 윤리위원회가 전날(28일) 결정한 제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양 당선자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때도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당시에는 약 4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이다. 

양 당선자의 재산이 드러나면서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자체 검증팀을 꾸려 내부 조사를 벌이고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총선 전 문제를 인식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셈이다. 시민당은 전날에야 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명을 의결했다. 시민당에는 양 당선자 사례 이전에도 후보 등록 직전 추가공모 등 공천 관련 논란이 나왔던 바 있다. 

양 당선자가 자진사퇴를 하지 않는 경우 당선자 신분은 유지된다. 전날까지도 그는 의혹 관련 처분에 반발하며 자진사퇴를 일축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대로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 양 당선자는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된다. 양 당선자가 의사를 철회하고 사퇴하는 경우 시민당 18번 비례대표인 이경수 전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이 이를 승계한다. 현재까지 양 당선자의 사퇴 의사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시민당 윤리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자에 대한 형사 고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 고발이 진행돼 불법 내용이 밝혀지는 경우 양 당선자는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이런 경우에도 이 전 부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