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 등 대전지역 거주자 21명, 법원에 투표조작 의혹 관련 증거보전신청
"바코드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돼...이 점은 명백히 위반"

김소연 변호사. (사진=펜엔드마이크 방송 화면 캡처)
김소연 변호사. (사진=펜엔드마이크 방송 화면 캡처)

우파 진영 일각에서 21대 총선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 지역에서 처음으로 법원에 투표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거보전신청이 제출됐다.

28일 김소연 변호사(미래통합당 유성구을 지역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증거보전신청 대리인은 김 변호사가 맡았으며 김 변호사는 이와 별도로 투표비밀침해와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중앙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전산국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전 동구(3명), 중구(14명), 대덕구(4명) 지역 거주자 총 21명은 4‧15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이들이며 김 변호사를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4‧15총선과 관련해 기계조작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 득표율을 조작한 사실관계와 공직선거법이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전투표에서 QR코드를 사용한 부분, 투표함, 투표용지, 선거인명부, 투표함 열쇠의 보관 등 개표 과정에서 조작이나 부당한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신청대리인을 맡은 김 변호사는 27, 28일 이틀에 걸쳐 대전지법에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가 직접 당사자로 처리해야 하는 증거보전신청을 위해 유성구을 지역은 김 변호사가 직접 나섰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는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 일련번호는 바코드를 사용해야 하지만 QR코드를 사용해 전자적인 개표조작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이 점은 명백히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전투표의 설명되지 않은 통계상 오차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하는 지나치게 큰 득표율이 당일 선거결과를 뒤집어 낙선한 경우가 전국적으로 많은 만큼 전자 정보를 전달하는 컴퓨터전산조작에 대한 보전신청은 선거의 불법과 무효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한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전날(27일) 인천지방법원에 21대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천지방법원은 28일 오후 민경욱 의원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투표함에 대한 보전 결정을 내렸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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