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의혹 취재에 대한 내부 보고 문건과 녹음파일 등 확인 중
채널A지회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 위축시키는 것"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8일 오전 채널A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채널A의 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취재와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1989년 안전기획부가 서경원 의원 평화민주당 의원 방북 건을 취재한 한겨레신문 편집국을 압수수색한 이래 사실상 31년 만이다.

검찰 수사관들은 본사 건물로 진입해 보도본부가 있는 13층까지 올라갔지만, 기자들이 복도를 막고 농성에 들어가면서 압수물품 수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채널A 본사를 포함한 장소 5곳을 압수수색해 신라젠 의혹 취재에 대한 내부 보고 문건과 녹음파일 등이 있는지 확인 중이다.

해당 의혹을 처음 보도한 의혹을 처음 보도한 MBC와 제보자 지모씨(55), 유착 당사자로 지목된 검찰 관계자, 이 기자가 편지를 보내 취재 협조를 요청한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구치소 수용거실 등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MBC는 지난달 31일 이른바 ‘제보자X’라고 불리는 지모(55)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을 보도했다.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것이다.

민언련은 지난 7일 채널A 기자와 '성명 불상의 검사'를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MBC 보도 관계자들은 후속 보도를 하면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원을 투자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는 성명을 통해 “검찰의 명분 없는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한다”며 “검찰은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31년 만에 언론사 보도본부를 압수수색 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며 “기자들의 민감한 취재자료를 취합하고 공유하는 공간에 검찰 수사 인력이 들이닥쳐 취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설명으로도 납득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자의 취재 과정을 문제 삼아 언론사 보도본부를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며 “언론사 보도본부에 대한 이 같은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기자들의 취재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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