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특별법 발의...'재난지원금' 100% 지급 위해 기존 예산도 삭감해야

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 100%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9일 본회의에서 합의하기로 하면서 '자동 기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기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27일 발의한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혹은 3개월 내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된다.

이는 지급 기준이 기존 소득 하위 70%에서 100%로 늘어남에 따라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될 경우 지방비 부담분 1조원을 포함해 총 4조6000억원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들어가는 14조3000억원 가운데 8조6000억원은 정부가 보유한 기금에서 지출하거나 정부의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어느 예산을 얼마나 삭감할지에 대해선 논의 중이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한 홍 부총리의 설명에 따르면 추가 소요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하고, 추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적자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적극 협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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