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물 공개...“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에 담겨”
靑 행정관 근무 경험 있는 박형욱 박사 “위법한 행위에 대한 의문 제기는 잘못된 일 아냐...선관위는 여러 의문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펜앤드마이크 기자, “본투표 당일(15일)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투표소에서 사전투표 투표용지 교부받았다” 주장 내놔

지난 10일 오전 강남구 논현2동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오전 강남구 논현2동 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채택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와 관련해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법률 규정을 어겨가며 ‘QR코드’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QR코드’에는 여러 개인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공개하고 “국민 5백만명의 개인정보가 ‘QR코드’를 만드는 사전선거 관리시스템에 들어있다”며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등록기준지·전과·병역·학력·납세·교육경력·재산 등의 정보가 ‘QR코드’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이 정보를 담은 서버는 4월30일까지 디가우저로 지우거나 드릴로 구멍을 찍어서 모든 정보의 포렌식(지워진 정보를 복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선거장비는 인터넷 회선이 아닌 업무용 전용선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전용선을 까는 별도의 사업이 없었으므로, 이것이 인터넷 회선을 이용했거나 무선통신을 (선관위 측이) 사용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행정관 근무 경험이 있는 박형욱 박사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민경욱 의원의 주장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법에 규정된 대로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QR코드’를 사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쪽은 선관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선관위는 그에 대해 합당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면 어찌 해야 하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박 박사의 주장은 국민이 선관위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선관위 측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을 내놨다면 이같은 의문이 확대·재생산되는 일은 없었을 것임에도 선관위가 여러 의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6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중략)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에는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고 정하며 ‘QR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사용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지난 17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를 통해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에 해당한다며 ‘QR코드’를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바코드’의 일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투표용지 훼손 시 2차원 바코드의 복원력이 막대 모양 바코드에 비에 우수한 점, 막대 모양이 숫자 1과 유사해 특정 정당 후보자 기호를 연상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용지에 2차원 바코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막대 모양의 기호’라고 ‘공직선거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은 “향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사전투표에서만 사용됐어야 할 투표용지가 본투표 당일에도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소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바이오허브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제21대 총선 본투표 당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갑 지역구 후보와 정당에 투표권을 행사한 펜앤드마이크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QR코드’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중임을 이미 인지하고 있던 기자는, 투표용지를 꼼꼼히 살폈고, 투표용지 상에 선관위 도장 날인 부분이 인쇄로 처리돼 있음을 발견, 투표용지를 교부한 선거 관계자에게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관계자는 기자에게 “문제가 없으니 그대로 투표해도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QR코드’와 관련한 논란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기자는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전투표용임을 인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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