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이번 총선 당선 전 92억원 부동산 등 신고...당 내부 조사서도 세금탈루 명의신탁 인식
시민당, 언론 등에 양정숙 사례 보도된 후에야 "후보 사퇴 권고했지만 거부...선거법 고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명과 선거법 고발까지 거론됐다.
28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때도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당시에는 약 4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이다.
양 당선자의 재산이 드러나면서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자체 검증팀을 꾸려 내부 조사를 벌이고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총선 전 문제를 인식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 관련 내용이 복수 언론 등을 통해 다뤄진 뒤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투표 며칠 전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고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양 당선자 사례 이전에도 후보 등록 직전 추가공모 등 공천 관련 논란이 나왔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