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이번 총선 당선 전 92억원 부동산 등 신고...당 내부 조사서도 세금탈루 명의신탁 인식
시민당, 언론 등에 양정숙 사례 보도된 후에야 "후보 사퇴 권고했지만 거부...선거법 고발"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사진=연합뉴스)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명과 선거법 고발까지 거론됐다.

28일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약 9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때도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당시에는 약 49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 등이다. 

양 당선자의 재산이 드러나면서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자체 검증팀을 꾸려 내부 조사를 벌이고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총선 전 문제를 인식하고도 대응하지 않은 셈이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 관련 내용이 복수 언론 등을 통해 다뤄진 뒤에서야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투표 며칠 전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양 당선인이 거부했고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며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만 한다.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이다. 양 당선자 사례 이전에도 후보 등록 직전 추가공모 등 공천 관련 논란이 나왔던 바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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