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 관련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재판 출석
검찰, 조범동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제시...정경심 “공소사실 연관 때문에 진술 거부”
다만 “목표는 강남 건물” 문자에 “언론플레이...상처받았다” 답변
법조계, 정경심의 이런 태도는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영향 미칠 것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경심씨./연합뉴스, SNS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一家)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범동씨의 재판에 정경심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수차례 반복했다. 이 사건의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질문에는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씨의 이러한 태도가 재판부의 유죄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의 공판기일에 정씨는 회색 정장과 남색 마스크를 쓰고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씨가 정씨에게 보낸 ‘펀드 해약은 순조롭게 됐느냐’, ‘수익률이 15~19%가 나올 듯하다. 전에 말씀드렸듯 이번에 같이 들어가시면 될듯하다’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또한 정씨가 ‘5장이 될 것 같고 2대 3 또는 2.5대 2.5로 들어갈 것’, ‘1.5라도 조기상환이 되느냐’ 조씨에게 쓴 내용도 보여줬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지 추궁했지만, 정씨는 “공소사실과 연관이 있어 진술을 거부한다”, “추측에 의한 답변을 하고 싶지 않다” 등 단답형으로 대답했다.

다만 정씨는 조씨에 대해서 “착하고 믿음직스럽다고 남편이 얘기한 걸로 기억난다”며 “저는 저 친구를 믿었고, 지금도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정씨의 변호인이 “사모펀드 의혹은 조씨 측 잘못이 덧씌워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상반되는 내용이다. 당시 정씨 측은 조씨와의 공범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면서 조씨 측으로부터 “정씨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다. 너무 화가 난다”는 반발을 샀다.

한편 검찰이 ‘내 목표는 강남빌딩 사는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자, 정씨는 작심한 듯 해명에 나섰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2017년 7월 정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보낸 것이다.

정씨는 이에 대해 “극히 사적인 대화였다”며 “언론플레이에 마음이 많이 상했다. 세상 살고 싶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조씨와 서울 역삼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런 건물은 얼마나 하는지 묻자, 조씨가 ‘40~50억 한다’고 답했다”며 “조씨가 월곡동 건물은 거리가 멀고 관리도 쉽지 않다며 ‘강남 건물로 사시죠’라고 했다. 그래서 기분이 ‘업’돼 저런 이야기를 동생에게 한 것”이라고 했다.

또 정씨는 “제가 양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니다”면서 “강남 빌딩을 살 만큼 무모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씨에게 ‘투자자금’이란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전공이 문학이라 언어감수성이 뛰어나다. 상대방 말을 따라 쓰는 경향이 있어 상대 말을 따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일 정씨는 “검사의 신문은 피고인 신문과 다를 게 없다”면서 조씨의 재판에 대한 증인 출석을 거부했었다. 조씨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와 관련해 진술할 시 공범 의혹을 받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발아들이지 않았고 정씨에게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정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결정을 재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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