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도 일었으나 27일부터 반강제 착용 시작

홍콩에서 우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밴드. (사진 = 연합뉴스)
홍콩에서 우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사용하는 밴드.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27일부터 우한 코로나와 관련해 자가격리를 위반해 격리 장소를 벗어난 사람에게 ‘안심밴드(전자팔찌)’ 착용을 시작한다. 

방역당국은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 통보자 중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되면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전자팔찌 착용 동의서를 받는다. 이탈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자가격리 위반자가 이를 거절하면 시설에 격리되고 시설 격리 비용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반강제 착용지침을 두고 일각에선 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에 비유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자가격리 앱을 연동해 격리자의 격리장소, 동작감지 상태 등을 파악해 무단 이탈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전화 연락을 통한 격리자 건강 상태 확인도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불시 점검도 확대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단속은 확대되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은 이날부터 1주일에 3장으로 늘어난다. 우한 코로나의 신규 확진자는 9일째 10명 안팎으로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한 코로나 사태 초기에 나왔던 마스크 시장개입 등 논란은 희석된 모양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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