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야당에 책임 떠넘기기?
통합당, '조건부 예산심사' 동의...예산안 변경 등 이뤄지면 심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청와대는 24일 '우한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에 대해 "국민들에게 5월 10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수령하는 간명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결국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 아니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4월 임시국회 회기(5월 15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야당 '탓'으로 돌리고,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날 예산안 변경·지방자치단체장 동의 등을 조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예산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조건부 예산심사'에 동의했다.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변경 예산안 제출 △정부의 기부금 모집·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출 △지방비 투입을 위한 지자체장의 동의가 이뤄지면, 곧바로 예산심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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