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13명과 공모한 혐의 5건, 20명 추가 수사 중
사건 기록만 총 97권 4만7000여쪽...증거 제출 위해 분류한 기록 3만여쪽
검찰, 재판 3개월 연기 요청했지만 거부당해...내달 말까지 수사 속도 올릴 듯
임종석·이광철 등 기소 안한 나머지 피의자 곧 사법처리할 방침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지방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관련자 13명이 무더기 기소된 지 석 달 만이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참석 의무가 없어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은 없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검찰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복사)를 허용하지 않아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이에 대한 통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자 검찰은 “지금 수사기록을 공개하면 증거인멸 우려 등 추가 수사에 장애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기소된 13명과 공모한 혐의로 5건, 20명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며 “지난 1월 29일 기소 뒤 코로나 사태 등으로 최근에서야 본격적인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고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공범 수사가 끝나는 3개월 뒤로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거목록에 대해선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29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선거 개입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지난 2018년 울산지역에서 이뤄진 지방선거를 부정선거로 판단했다. 다만 공범으로 지목되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에 대한 사법 처리는 21대 총선 이후로 미룬 바 있다. 이날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추가 수사 대상이 20명에 달해 예상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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