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2010~2018년 금융업체 관계자들로부터 4700만원 상당 뇌물수수
검찰 “지속적으로 뇌물수수 요구...인맥 동원해 靑 감찰 막은 점 미뤄 중형 불가피”
유재수 “부끄럽고 참담...과거의 스스로에게 한없이 실망”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면서 금융업체 대표 등 유관업체 관계자 4명으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4700만6952의 추징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의 직위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와대 감찰 이후에 재차 부산시장으로 영전하고서도 자중하기는커녕 이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부시장을 겨냥해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인맥을 동원해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무마한 점,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 없이 무책임한 점”을 들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친분에 의한 것일 뿐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재차 드러냈다.

유 전 부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했다”고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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